- 작성자고희권
- 작성일2023-03-07
- 조회수89
제목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첨부)
2. 시행 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학생, 보호자)→ 신청서 검토, 학교장 승인→ 허가 여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3.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 신청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시 주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 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2. 체험학습 종결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미 제출시 그 전체일수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체험학습이 허가 받은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를 때에는 전체일수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증빙자료(비행기표, 선박티켓 사진 등)는 체험학습보고서 뒷면에 부착해서 제출한다.(복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