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이지현
- 작성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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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농도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요건 안내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
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1(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 인정 요건
‣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의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시~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는 자녀가 등교 시 보건용(황사)마스크(KF80, KF94)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황사)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미세먼지 예보,경보 안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