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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부모 가정통신문 - 고농도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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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이지현
  • 작성일2023-03-17
  • 조회수61

제목고농도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요건 안내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 인정 요건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의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미세먼지 나쁨이상일 때는 자녀가 등교 시 보건용(황사)마스크(KF80, KF94)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황사)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미세먼지 예보,경보 안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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