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지현 작성일2023-03-17 조회수53 제목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 1. 흐름도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발생통지➜학교안전사고 접수(PC, 모바일)➜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또는 모바일 제출)➜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14일 이내)학교공제회 홈페이지학부모공제회2. 공제급여 청구 서류* 완치 후 http://www.schoolsafe.or.kr(PC 또는 스마트폰)접속/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 711-1711~3) 첨부파일 03_학교 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청구 절차 안내.hwp ( 5.2 Mb ) 목록 다음글 고농도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학생 질병결석 인정요건 안내 이전글 학교 wee클래스 상담이용 및 상담동의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