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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부모 가정통신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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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이지현
  • 작성일2023-03-17
  • 조회수53

제목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

1. 흐름도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

(PC, 모바일)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 제출)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2. 공제급여 청구 서류

IMG_090750.png

IMG_090813.png

* 완치 후 http://www.schoolsafe.or.kr(PC 또는 스마트폰)접속/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711-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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